자율협약 기한이 3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한진해운이 사채권자 설득에 나서기 시작했다. 사채 재조정에 대해선 재도전 기회가 없기 때문에 남은 기간동안 최대한 찬성표를 확보해야한다.
16일 해운업계 등에 따르면 한진해운은 ▲ 사채금액 50% 이상 출자전환 ▲ 원금상환은 2년 유예 3년 분할상환 ▲ 이자율 연 1%로 변경 등을 담은 안건을 갖고 사채권자들을 대상으로 설득작업을 시작했다. 한진해운은 오는 9월 2일 세 차례의 사채권자집회를 열어 내년 상반기까지 만기 도래하는 사채에 대해 재조정에 나선다. 규모는 1900억원, 310억원, 2000억원 씩으로 총 4210억원 규모다. 이 중 80% 가량은 신협, 농협 등 기관투자자들이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9월 4일이 한진해운 자율협약 기한이고 더 이상 연장은 불가능하다”며 “사채 재조정에 실패하면 법정관리가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진그룹의 지원안이 없으면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지원안을 토대로 채권단 출자전환 규모가 정해져야 사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낼 명분이 생기기 때문이다. 선박금융 원금상환 유예와 용선료 재조정을 위한 협상 역시 채권
이에 대해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16일 기자들과 만나 “회사(한진그룹) 측에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고 19일이나 20일 등 시점을 가지고(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좋은 대안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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