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과잉 업종에 속한 기업의 사업재편을 돕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이 본격 가동되면서 부진에 빠진 한국 경제에 구원투수가 될 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한화케미칼 등 4개 기업이 이날 기활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기활법은 지난 13일부터 시행됐지만 연휴가 겹치면서 사실상 이날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됐다.
한화케미칼은 지난 5월 말 울산 석유화학 단지 내 염소·가성소다(CA) 공장을 OCI 계열사인 유니드에 842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종료시점이 오는 11월이라 기활법 적용 대상이다.
한화케미칼이 기활법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이번 공장 매각대금에 대한 양도차익 법인세를 4년간 이연받아 금융비용을 아낄 수 있다. 또 신사업 진출 시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연구개발(R&D) 프로젝트 심사에서 가산점도 받게 된다.
워크아웃 중인 국제종합기계를 611억원에 인수하기로 한 농기계 업체 동양물산기업도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향후 주무부처 검토, 사업재편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60일 이내 기활법 적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르면 9월 말 기활법 ‘1호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연간 10~13건의 사업재편 승인이 적정 수준”이라며 “시행 첫 날 4건의 신청이 이뤄졌다는 것은 기활법에 대한 기업들의 기대가 크다는 방증”이라고 밝혔다.
[정욱 기자 / 고재만 기자 / 안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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