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손해보험이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이른바 원샷법의 시행에 맞춰 기업의 인수합병에서 발생하는 잠재적 위험을 보장하는 손해보상 보험의 영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샷법 시행으로 산업계에서는 주요 기업들의 M&A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매수 기업과 매도 기업간 분쟁
AIG 손보는 매도 기업의 잘못된 진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매도 기업에게 상환을 청구할 필요 없이 보험증권에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입금액과 보상한도는 M&A 거래 규모에 따라 결정되지만, 최대 보상한도는 일반적으로 1000억원 수준입니다.
[김형오 기자 / hokim@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