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선택요금제'…통신비처럼 소비자가 요금 선택
↑ 전기료 선택 요금제/사진=연합뉴스 |
지난 26일 정부와 여당이 단일 누진제 방식인 주택용 전기료 체계를 다양화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가 통신 요금처럼 생활습관이나 사용 방식 등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한 전기 요금제를 선택하도록 해, 집에서 무더위에 에어컨을 켜면 평소의 3~4배에 달하는 '폭탄 요금'이 떨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전기 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요금제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주요 논의 과제로 정했습니다. TF 소속 추경호 의원은 "(주택용 전기의 경우) 지금은 단일 요금 체계를 적용하는데, 'A형' 'B형' 등 요금표를 만들어 소비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요금은 A형은 1만원, B형은 1만5000원 등으로 다르게 잡은 뒤, 실제 전기 사용량에 따른 요금은 기본요금이 낮은 A형은 높게, B형은 낮게 부과하는 식입니다. 전기 사용량에 따른 요금을 전력 수요가 적은 봄·가을과 심야에는 싸게, 수요가 많은 여름·겨울과 낮에는 비싸게 차등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선택 요금제는 산업용과 상업용에는 이미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 지나치게 세분화된 누진 구간과 너무 높은 누진율도 손볼 에정입니다. 현재는 6단계에 누진율이 최대 11.7배에 이릅니다.
TF는 교육용 전기 요금과 중소기업의 산업용 전기 요금의 인하 방안도 검토합니다. TF는 당초 올 연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일정을 앞당겨 오는 11월까지 새로운 요금 체계를 정해 겨울철 난방용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는 12월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주형환 산업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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