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커머스 기업 쿠팡의 성장 동력이자 논란거리였던 자체 배송 서비스인 ‘로켓배송’이 위법성 논란을 벗게 됐다. 정부가 1.5t 미만 소형 화물차(택배 차량)에 대한 증차 규제를 12년 만에 폐지하고 일정 요건 충족 시 신규 허가와 증차가 가능하도록 결정하면서 쿠팡이 요건 충족 후 정부로부터 허가만 받으면 서비스 운영이 가능하게 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일정 조건 충족 시 신규 허가와 증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연간 택배차 증차 규모를 결정한 뒤 사업자에게 허가해주는 ‘수급조절제’가 도입 12년 만에 사실상 폐지되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 2004년 화물연대 파업 이후 화물차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자 수급조절제를 시행했지만, 최근 택배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오히려 물류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재 택배업체가 정부에 증차를 신청하면 실제 증차까지 1년여의 시간이 걸린다. 신청을 받은 정부가 교통연구원의 화물차 수급 분석을 검토한 뒤 수급조절심의위원회를 다시 거쳐 증차 규모를 최종 결정하면서 시간 소요가 많았다. 이 때문에 택배용 화물차 번호차를 달지 않은 불법 차량 영업도 늘었다. 국토부는 현재 운영되는 택배 차량 4만5000대 중 약 1만3000대가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차량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허가제로 바뀔 경우 증차에 걸리는 시간은 20일 정도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정부와 택배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쿠팡은 현재 택배용 화물차로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용 차량으로 배송을 하고 있다. 생필품 같은 특정 물품을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사들인 뒤 다시 소비자에게 되팔기 때문에 자체 물품을 배송하는 셈인데다, 소비자에게 배송료를 요구하고 있지 않은 만큼 운송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그동안의 쿠팡 입장이었다. 하지만 택배회사들의 모임인 한국통합물류협회는 해당 서비스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하지만 증차 규제가 풀리면서 쿠팡이 정부로부터 허가만 받으면 위법성 논란을 벗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쿠팡의 로켓 배송과 관련된 논란은 제도가 개선되면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쿠팡 같은 업체들의 택배업·물류업 진출도 수월해졌다”고 평가했다.
이에따라 쿠팡의 로켓배송과 유사한 방식의 서비스가 유통 채널을 중심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또 신규 허가 차량에 대해 택배 직원을 직접 고용하고 차량을 구매하는 직영 방식을 의무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현 불법 운영되는 화물차 1만3000여대가 영업용으로 양성화되고 매년 5만4000대가 넘는 택배차가 늘어나 신규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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