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는 비상임원회의를 열고 최근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 혐의가 확인된 간부 직원 13명을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이번 조치는 이례적인 것으로, 비위 행위에
공사는 직위해제에 이어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가스공사는 최근의 집단 비리의혹과 관련 근본적 쇄신방안 마련을 위해 혁신위원회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정규해 기자 spol@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