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돌입한 한진해운의 선박 45척이 정상 운항하지 못하고 있다.
2일 한진해운에 따르면 회사 선박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7개국에서 운항이 불가능한 상태다.
고박, 검수 등 하역 업체들의 작업 거부로 입항하지 못하는 항구는 광양(한국), 샤먼·얀티엔·청도·닝보(중국), 나고야(일본), 싱가포르(싱가포르), 나바샤바(인도) 등이다. 이 항구의 업체들은 하역료 채납이나 앞으로 대금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이유로 작업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롱비치에서는 선박이 입항한 뒤 하역업체들의 반발로 출항하지 못하고 있다.
이집트에서는 통항료를 지급하지 못할 것이란 의심에 수에즈운하 통항을 거부당했다. 수에즈운하는
현재까지 정상 운항을 못하고 있는 한진해운 선박은 컨테이너선 41척, 벌크선 4척 등 모두 45척으로 파악됐다. 한친해운은 자체 선박 37척, 용선 61척 등 모두 98척의 선박을 운영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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