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 기준과 규격' 개정안을 고시하고 유전자 검사를 이용해 한우를 100% 판별할 수 있는 한우확인 시험법을 300㎡ 이상 음식점 단속에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시험법은 털 색깔 유전자를 인식하는 유전자검사법으로 한우와 젖소를 구별할 수 있으나, 한우와 털 색깔이 유사한 수입 소는 구별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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