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촉발된 해상 물류대란이 심화되고 있지만 정부와 한진그룹은 여전히 책임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6일 한진해운에 따르면 전날 오후 기준으로 정상적으로 운항하지 못하는 한진해운 선박 수는 컨테이너선 66척, 벌크선 7척 등 모두 73척이다. 이 선박들은 항구에 입항한 뒤 압류될 것이 우려돼 항구 연안을 떠돌고 있거나 한진해운이 항만이용료 등을 지급하지 못해 항구에 발이 묶인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 선박들에 약 30만개의 컨테이너가 실려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업계는 외국 법원이 스테이오더(압류금지명령)를 결정하고 한진해운이 미수금을 지급하면 당장 표류하고 있는 컨테이너 운송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컨테이너 운송을 재개하는 데 1000억~2000억원의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업계는 예상한다.
하지만 이 자금의 지원을 놓고 정부와 한진그룹 사이에서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 이전과 비슷한 양상의 기싸움이 다시 벌어지고 있다. 정부와 채권단은 한진그룹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갖고 한진그룹이 담보를 제공하면 1000억원 이상의 장기저리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한진그룹은 전날 채권단과 긴급자금 지원방안에 대해 협의하면서 채권단 지원을 전제로 한 그룹의 5000억원 지원을 다시 들고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전에 채권단에 내놓은 자구안과 내용이 같다. 채권단은 한진그룹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거부의사를 밝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한진해운 지원과 관련한 논의를 계속 진행 중이며 아직까지 밝힐 입장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에 정부가 나서서 입출항을 위한 최소 자금이라도 지원하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물류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채권단, 관계기관과 신규자금 지원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진해운 노조도 성명을 내고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한국선주협회 관계자는 “대한항공이 이제와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배임죄에 저촉될 수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