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세탁기 덤핑 분쟁에서 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WTO 상소기구가 미국의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와 관련한 상소심 최종 보고서를 확정해 회람했다고 8일 밝혔다.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에 적용했던 ‘표적덤핑’과 ‘제로잉(Zeroing)’을 묶는 방식의 반덤핑 관세는 협정 위반이라는 판정이다.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에 제동이 걸리면서 한국산 철강, 섬유 등 다른 제조업 분야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 지난 2012년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확정하자 2013년 8월 미국을 WTO에 제소했다.
1차 심리를 맡은 WTO 패널(소위원회)는 지난 3월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산 세탁기를 대상으로 미국이 부과한 9~13%의 반덤핑 관세가 제로잉 적용을 금지한 반덤핑 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미국 정부가 한국산 세탁기에 적용한 제로잉은 덤핑마진 산정 시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낮을 때(덤핑 때)만 반영하고,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높을 때(마이너스 덤핑 때)는 0으로 처리해 전체 덤핑마진을 부풀리는 계산방식이다.
1차 심리에서 패한 미국은 특정시기, 특정지역에서 수입 판매된 물량만 대상으로 덤핑마진을 책정하는 표적덤핑과 제로잉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2012년 ‘블랙프라이데이’ 때 판매된 한국산 세탁기에 또 다시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WTO 상소기구는 이같은 방식이 반덤핑 관세 부과도 협정 위반이라고 판정했다.
WTO는 이달 말 분쟁해결기구(DSB) 정례회의에서 이번 상소기구 보고서를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WTO 협정에 따라 상소기구 판정의 이행 일정을 제안해야 한다. WTO 협정은 분쟁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행기간을 최대 15개월로 제한하고 있다. 미국은 늦어도 2017년 말까지
미국으로의 세탁기 수출은 지난 2011년 6억7000만달러에서 지난해 1억4000만달러로 급감했다. 지난해 말 기준 미국 가정용 세탁기 시장은 월풀이 20.7%로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점유율은 각각 12.8%와 12.0% 수준이다.
[고재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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