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세탁기 반덤핑 분쟁에서 한국이 최종 승소했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7일(현지시간)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한-미 세탁기 분쟁 상소심 최종판정 결과, 한국이 반덤핑 관련 쟁점에서 모두 승소했다.
WTO는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에 표적덤핑과 제로잉을 묶어 부과한 반덤핑 관세는 협정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표적덤핑이란 수입된 전체 물량이 아니라 특정 시기, 특정 지역에서 판매된 물량에 대해서만 덤핑 마진을 산정하는 방식을 뜻한다.
제로잉은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낮을 때(덤핑)만 합산하고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높을 때(마이너스 덤핑)는 0으로 처리해 전체 덤핑마진을 부풀리는 계산방식이다. 덤핑마진을 0으로 처리함으로써 전체 덤핑마진이 실제보다 더 높게 나오게 된다.
이번 분쟁은 미국의 가정용 세탁기시장 점유율 1위인 월풀이 삼성과 LG가 미국의 최대 세일 축제인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 동안 세탁기를 할인 판매
이에 지난 2012년 12월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세탁기에 반덤핑 관세를 물리기로 결정했다.
우리 정부는 2013년 8월 제품 자체에 대한 WTO 협정 위반 여부뿐만 아니라 미국의 반덤핑 방식까지 문제 삼아 WTO에 제소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상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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