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간 환자 진료기록 공유를 의한 법개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의료기관 간 환자 진료기록을 적정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료절차 지연 및 환자의 이중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IT기술을 활용한 보건의료서비스 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보급률이 약 90%에 달하고 있지만 표준화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운영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전자의무기록이나 자기공명영상(MRI), 컴퓨터단층촬영영상(CT) 등을 통한 영상촬영 정보의 의료기관 간 직접 공유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진료기록 공유를 법률로 의무화하면 진료기록 표준화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김 의원은 “전자의무기록의 작성·관리 및 보존을 위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표준화하고
[김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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