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시작된 해상 물류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한진그룹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히려 물류대란 발생에 정부 책임이 더 크다는 지적도 나왔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경제연구원이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경연 대회의실에서 ‘물류대란 사태,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긴급 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좌담회 좌장을 맡은 배상근 한경연 부원장은 “대한항공 측에 추가 부담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우려스럽다”며 “법적으로나 회사경영 측면에서나 법정관리에 들어간 회사의 대주주 기업에 부담을 지우는 것은 무리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토론자들은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촉발된 물류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사재를 400억원 출연하고, 대한항공이 조건부로 600억원을 지원하는 데 대해 “주식회사 제도를 파괴하고 자본주의를 망치는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주주에 대한 출연 강요는 초법적 요구”라며 “채권단이 법적 근거도 없는 ‘주주의 무한책임’을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13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계열사 부당 지원으로 배임죄 판결을 받은 것을 거론하며 “한진해운의 회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한진그룹에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한진그룹 계열사 임원에게 배임을 강요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연강흠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법정관리가 시작되면 기존 대주주와 경영자의 손을 떠난 것이라며 “정부가 국민적 감정에 편승해 조양호 회장도 책임져야 하는 게 아니냐고 쉽게 이야기한 것 같다”고 말했다.
토론자들은 물류대란 사태가 일어난 데 정부의 책임이 큰 만큼 정부가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동현 평택대 무역물류학과 교수는 “해양수산부가 해운업의 중요성과 (한진해운) 파산 시 파장에 대해 정부 내에서 목소리를 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역할을 못 했다”며 “이번 물류대란은 후폭풍에 대한 대비를 전혀 세우지 않고 법정관리로 몰고 간 정부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연 교수도 “선주협회가 물류대란 가능성을 우려했음에도 정부와 채권단이 이를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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