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 서비스나 택배를 이용하는 경우에, 물건이 제때 도착하지 않거나 분실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또 배상받는 과정이 힘들어서 한 번 더 마음 고생을 해야 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러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퀵 서비스 표준약관'을 제시했습니다.
윤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직장인 허 씨는 얼마전 퀵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100만원 상당의 유아용품을 보냈는데 배달 기사의 실수로 물건이 분실됐습니다.
허 씨는 배상을 요구했지만 결국 물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돈을 받고 말아야 했습니다.
인터뷰 : 허 씨 / 퀵 서비스 분실사고 피해자
- "퀵 아저씨께서 뒤에 고무줄을 묶지 않고 출발하셔서 (물건을) 분실 했어요. 제가 서비스 회사에 전화를 했는데 '우리측은 물 수 없다' 해서 (배달기사) 아저씨가 개인적으로 40만원 정도를 물어주시고..."
이러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택배와 퀵 서비스에 대한 표준약관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는 물건이 분실됐거나 파손됐을 때 소비자는 물건 값에 따라 최소 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늑장·지연 배송도 지체된 시간에 따라 배송료의 전부나 두 배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 윤정혜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본부장
- "현재 퀵서비스 관련 법령이 없어 배송물의 파손, 분실 등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하지만 분초를 다투며 거리를 질주하는 퀵 서비스 기사들은 가혹한 기준이라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인터뷰 : 양진석 / 퀵 서비스 기사
- "배달하는 입장에
때문에 배송지연 예외 조항에 천재지변과 함께 교통사고 같은 불가피한 사유도 포함시켜 표준약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윤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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