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온라인에서 신용카드를 새로 신청할 때 경품과 같은 부가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이 이달 30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령 및 규정은 온라인으로 신용카드를 모집할 때 고객이 자발적으로 발급신청을 하면 연회비 범위 내에서 이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에 따라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카드 가입이나 상담 신청을 하면 소비자가 연회비 한도에서 이전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여신금융업계 추산에 따르면 온라인 채널에서 카드를 모집
현행 규정은 카드 회원 모집 때 연회비의 10% 이내에서만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정 규정이 시행되면 카드사들이 온라인 가입 신청자를 상대로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