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분기 안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모범 기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증권사는 정확한 CMA 상품 이름과 실적배당 여부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 상품광고 때 'CMA는 예금자보호 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사들이 CMA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리스크 관리기준도 만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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