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외국 항만에 입항하지 못하고 유턴(U-turn)하는 수출화물에 한해 원칙적 검사 생략, 전자신고 접수, 재수입 면세 즉시 적용 등 긴급통관 대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긴급대책 적용
관세청은 수입신고 시 컨테이너를 세관검사장에 반입해 살펴보는 수입검사 절차를 원칙적으로 생략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국내 모든 항만 세관에서 시행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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