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10일부터 시작되는 삼성특검이 인력과 기간에 제한을 받고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세청과 금감원의 조사와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경제개혁연대는 국세청에 비자금 조성과정에서 누락된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과세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금감원에는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증권거래법 위반혐의를 조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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