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홍근 의원은 입수한 SK텔레콤의 본사 영업정책서와 외주형 소매매장 지원정책서를 비교·분석한 결과, SK텔레콤이 판매점주를 대상으로 추가수익 창출을 약속하며 전속매장을 크게 늘렸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SK텔레콤은 유통망 장악을 위해 현실과 다른 지원책을 미끼로 영세 판매점 수백여개를 전속 매장으로 전환시켜 직영 대리점처럼 운영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SK텔레콤을 믿고 전속 매장으로 전환한 판매점들에 기기변경 수수료를 지나치게 낮게 지급하는 등 영세 상인들이 매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게 만들어 피해 민원이 계속 접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SK텔레콤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기기변경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하기 위해 1년 만에 전속매장을 약 500여개를 늘렸다면서 대부분 판매점을 대리점 아웃소싱 형태의 매장으로 전환시킨 것으로 추정했다. 또 SK텔레콤은 판매점주에게 전속매장 전환 시 매장 운영비 수백만원과 다른 판매점 대비 약 200만~900만원의 추가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설득했다고 부연했다.
박 의원이 입수한 외주형 소매매장 지원정책서에 따르면 전속 소매매장으로 전환한 판매점이 월 150건의 판매실적을 달성하면 매장세와 인건비를 700만원 지원하며, 다른 판매점과 실적이 동일하다면 판매 건당 마진 15만원 외에 별도의 정책 수수료를 최대 약 900만원 가량 추가로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 의원은 시장 여건상 전속매장으로 전환한 판매점이 이같은 지원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기기변경 가입자가 주를 이루고 있고 기기변경에 대한 가입자 유치 수수료(7만~9만원)가 번호이동(23만~28만원) 대비 크게 낮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과거와 달리 스마트폰 보급률이 일정 수준에 도달했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이후 스마트폰 수요가 더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월 100건 이상을 달성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이후 기기변경 위주로 월 판매량 100건 이상을 달성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며 “(SK텔레콤이 점주들에게)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번호이동 가입자를 유치하라고 종용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SK텔레콤 측은 이와 관련해 번호이동과 기기변경 간 장려금 차이는 시장 환경에 따라 시기별로 변동이 있을 수 있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따라 장려금이 30만원을 넘어설 경우 불법 지원금을 유도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박 의원은 또 최근 SK텔레콤 직영 대리점이 약정실적을 충족하지 못한 전속매장에 미리 지원받은 매장 인테리어 비용 전액을 환수하라는 소송까지 제기했다고 전했다. 그는 실적을 달성하지 못한 전속매장에 지원을 거둬들이는 행위가 정부의 중소유통점 상생 노력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규제기관의 실태점검과 피해 확산 방지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SK텔레콤 측은 해당 사안에 대해 'SK텔레콤 대리점'과 하위 매장 간의 소송으로 본사 차원에서 인테리어 비용을 환수한 게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 직영 대리점이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하위 전속매장을
SK텔레콤 관계자는 "대리점, 하위 전속매장에 대한 정책과 지원 기준은 모두 동일해 본사 차원에서 시행하는 차별적인 지원책은 없다"면서 "SK텔레콤은 기본 정책만 대리점에게 내려준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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