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항공권 미리 구매해 뒀다가 취소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런데 비행 날짜가 얼마 남았든 항공사들은 같은 취소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하다며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배정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6월 일본 도쿄로 가는 항공권을 40만 원에 구입한 김 모 씨.
일정이 바뀌어 비행 날짜가 두 달가량 남은 시점에 취소하려 했지만, 항공사는 취소수수료 7만 원을 내라고 통보했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항공권 취소자
- "한 달하고 20일 이상 남았는데 당신들이 재판매 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지 않으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게 전혀 먹히지가 않아서…."
이와 같이 항공사는 취소 시기와 무관하게 수수료를 부과해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같은 조항이 불공정하다며 항공사들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 인터뷰 : 민혜영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 "출발일까지의 기간에 관계없이 동일한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 약관은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91일 이전에 취소하면 취소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게 됩니다.
다만, 항공사들의 발권 시스템 변경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바뀐 규정은 내년부터 적용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배정훈입니다.
영상취재 : 이권열 기자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