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청구됐던 구속 영장을 기각한 가운데 롯데그룹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175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청구된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롯데그룹은 이날 법원이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직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하루 빨리 경영활동을 정상화해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검찰 수사로 불가피하게 위축됐던 투자 등 중장기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며 “보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롯데가 돼 국가 경제와 사회에 기여 하겠다”고 덧붙였다.
신 회장은 이날 취재진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우리 그룹은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좀 더 좋은 기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6일 검찰은 신 회장이 오너 일가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며 약 500억의 부당 급여를 챙겨주고 해외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계열사에 떠넘겨 큰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신 회장은 일본 롯데계열사에
조의연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박소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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