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평균 수명 증가로 고령층의 경제활동 역시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고령층 소비자를 사은품이나 공짜여행 등으로 꾀어 부당이득을 취하는 악덕 상조업체들이 많다고 합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 기자 】
60대 여성 이 모 씨는 지난 2012년 사은품을 준다는 말에 한 상조업체 홍보관을 방문했다가 350만 원을 주고 상조서비스에 가입했습니다.
사은품을 받으러 갔다가 얼떨결에 계약을 맺은 이 씨는 3년 뒤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상조업체 피해자
- "화장지하고 선물 얻는 재미로 노니까 갔거든요. 해지하자고 그러니까 이제는 해지 안 된다…."
70대 여성 박 모 씨 역시 비슷한 일을 당했습니다.
▶ 인터뷰(☎) : 박 모 씨 / 상조업체 피해자
- "(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현금으로 줬는데 10만 원밖에 못 찾는다고 그래요."
한국소비자원 설문 결과, 60대 이상 고령 소비자 5명 중 1명은 이처럼 악덕 상술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는데,
상조서비스 관련 피해가 최근 3년간 72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 인터뷰 : 장은경 /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팀장
- "여흥을 제공하고 물품을 주고 나중에 가입을 권유하거든요. 계약 의사가 없으면 안 하는 게 가장 좋고 혹시 했다면 14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또, 공정위에 '선불식 할부거래업 사업자'로 정식 등록된 업체인지와 재무 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MBN뉴스 윤지원입니다. [ jwyuhn@gmail.com ]
영상취재 : 이주혁 VJ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