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신청사건의 절반 이상인 57.5%가 정신적인 피해를 인정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환경부 산하 중앙 환경 조정위원회는 지난해
처리된 사건 중 정신적 피해만 인정된 경우는 45건, 정신적 피해와 건물 피해가 함께 인정된 경우는 54건으로 전체의 57.5%인 99건이 정신적 피해를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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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신청사건의 절반 이상인 57.5%가 정신적인 피해를 인정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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