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한진해운의 선박이 또 가압류되면서 의무적으로 배에 남아 있어야 하는 선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4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이날 한진해운 사선인 한진 차이나호가 중국 상하이항에서 가압류됐다. 한진해운이 상하이항 터미널에 이용료 10억원을 지불하지 못해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배는 당초 하역을 마치고 부산항에 입항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상하이항 외항에 정박해있다. 지금까지 가압류 당한 한진해운 선박은 한진 차이나호·로마호·스칼렛호·샤먼호·네덜란드호 등 모두 5척이다.
이들 선박에는 선박 유지를 위해 6~12명의 선원들이 항만국 통제에 따라 의무적으로 배에 남아있어야 한다. 선원 교대가 이뤄지고 있지만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간 상태에서 대체 선원의 투입이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에 억류된 선박 2척은 임의경매 집행 여부에 관한 2심 판결이 나오는 내년 초에야 운명이 결정된다. 이들 선박 5척의 총 승선원은 95명이다.
가압류와 상관없이 육지를 밟지 못하고 해상에 떠 있는 선박도 아직 남아 있다. 서류
정부는 장기간 표류하는 선원들을 위해 생필품을 주기적으로 보급하고 직통 연락망을 통해 건강상태를 관리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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