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의 사선인 ‘한진 차이나호’가 중국 상하이항에 접안해 하역을 끝낸 후 가압류됐다.
4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법정관리로 운항에 차질을 빚었던 한진해운 선박 대부분이 하역을 완료했지만 한진 차이나호는 10억원가량의 터미널 이용료를 지급하지 못해 터미널 측에서 억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배는 당초 하역을 마치고서 부산항에 입항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상하이항 외항에 정박해있다.
이로써 가압류된 한진해운 선박은 한진 차이나호를 비롯해 한진 로마호, 한진 스칼렛호, 한진 샤먼호, 한진 네덜란드호 등 총 5척으로 늘었다.
한진 로마호는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할 때쯤인 8월 싱가포르항에서, 한진 스칼렛호는 9월 캐나다 프린스루퍼트항에서 각각 용선료와 터미널 이용료를 밀리는 바람에 억류됐다.
창원지법은 밀린 연료대금을 받지 못한 해외 연료유통회사가 두 선박을 대상으로 제기한 선박 임의경매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들 선박은 모두 짐을 내린 상태여서 하역 작업에 차질이 생기지는 않았다. 문제는 선원들이다.
선박이 가압류되면 압류지의 항만국 통제에 따라 선박 유지를 위한 최소인원(6∼12명)이 의무적으로 배에 남아야 한다.
건강상 문제 등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항만당국의 허가를 받아 배에서 내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이동이 제한된다.
특히 해외에 가압류된 선박은 선원들의 밀입국을 우려해 그 나라 항만당국이 통제를 더욱 강화하기도 한다.
선원 교대가 이뤄지고는 있지만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간 상태에서 대체 선원을 투입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다. 이들 선박 5척의 총 승선원은 95명이다.
가압류와 상관없이 육지를 밟지 못하고 해상에 떠 있는 선박도 아직 남아 있다.
서류
정부는 장기간 표류하는 선원들을 위해 생필품을 주기적으로 보급하고 직통 연락망을 통해 건강상태를 관리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명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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