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보셨듯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검찰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렇다면, 우 전 수석은 무슨 혐의를 받고 있고, 죄가 인정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우선 우 전 수석은 가족회사인 '정강'의 회삿돈을 개인 용도로 쓰고, 회사 명의로 고급 승용차까지 빌려 타고 다닌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우 전 수석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의 수사 의뢰와는 별도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우 전 수석은 물론 우 전 수석의 장모와 부인 등 처가 식구들까지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와 함께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횡령 사건과 관련해 홍만표 변호사로부터 수임료 일부를 뇌물로 받고, 변호사 시절 수입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밖에도 우 전 수석은 의경에 복무 중인 아들을 '꽃보직'으로 통하는 운전병으로 보내려고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데요.
만일, 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현재 정치권에서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한 우 전 수석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만큼 우 전 수석의 혐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 전 수석은 해당 혐의들을 모두 부인하며 검찰에 비공개 소환까지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어서 원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