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모씨(여, 77세)는 지난해 1월 요통으로 제2-3요추간 척추협착증과 제3-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진단으로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발생한 혈종이 좌측 신경근을 압박해 하반신마비로 장애진단을 받았다.
#지난해 8월 요통으로 병원을 찾은 최 모씨(남, 44세)는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 탈출증 진단으로 비수술적치료인 ‘고주파수핵감압술’을 받았다. 이후 증상악화로 추가 약물치료와 도수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효과가 없어 같은 해 11월 결국 후궁 부분절제술과 추간판 제거술을 받아야만했다.
척추질환 치료 후 장애가 발생하거나 증상이 잔존하는 등의 피해가 병원급, 비급여시술에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년 1월~2016년 6월 척추질환 치료 관련 피해구제를 신청한 234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유형별로 시술·수술 후 혈종으로 인한 신경 압박이나 신경손상 등에 따른 ‘장애발생’ 38.5%(90건), 치료 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된 ‘효과미흡’ 35.9%(84건), ‘감염’ 11.1%(26건) 순으로 조사됐다.
의료기관별로는 병원급이 피해가 50.4%(118건)로 가장 많았다. 특히 이 중 39.0%(46건)는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자체 홈페이지에 척추·관절 특화병원 등으로 소개해 전문병원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었다.
치료유형별로는 척추질환 분쟁사건 중 보존적 치료를 받았던 34건을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시술을 받은 경우가 73.5%(25건)를 차지했다.
비급여 시술은 고주파열치료술, 경막외 신경성형술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의 시술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존적 치료를 받은 소비자의 61.8%(21건)는 효과미흡을 호소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척추질환 치료법을 결정하기 전 치료방법의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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