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개정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여야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전체 법안이 표류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여야는 15일 국회 미방위 전체회의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에 대해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산회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방송공사의 사장은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1인으로 구성되며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은 공영방송 이사를 여당 7명 야당 6명 등 13명으로 늘리고 사장 임명시 이사의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하는 사장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 3당은 현재 한국방송공사 이사를 추천하는 방통위 위원 구성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이같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날 여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을 소위에 상정하자고 주장했고 야당이 이에 반발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여야가 지난 9일 미방위 전체회의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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