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선정 사실을 미리 알고 주식을 사들인 관세청 직원들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불법으로 얻은 수익은 크지 않지만, 정보가 다른 곳으로도 유출됐을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7월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새로운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면세점 인가를 결정하는 관세청 직원들이 이를 먼저 알고 불법으로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식 발표는 오후 5시쯤 이뤄졌는데, 관세청 직원들은 코스피가 장을 마감하는 시간인 오후 3시 이전에 미리 알고 주식을 매입한 겁니다.
검찰은 금융위원회로부터 관련 사실을 넘겨받아 이들의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관세청 직원들이 불법 거래로 얻은 수익은 1인당 4백만 원 정도.
그런데 이들로부터 정보를 얻은 제삼자가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을 수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해당 관세청 직원들이 선정 당일 수백 건의 문자와 전화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주가는 하루 만에 1만 4천 원이 올랐고, 거래량은 30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공식 발표가 나기도 전에 사업권을 따낸 호텔신라의 주가 역시 상승했고, 탈락한 신세계 등은 주가가 하락했다는 점을 볼 때 관세청이 면세점 선정 결과 유출 의혹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MBN뉴스 배정훈입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