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지난해 신규 면세점 선정 때 주무부처인 관세청 직원들이 사전에 면세점 주식을 사들여 이득을 본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선정 결과를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인지 검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7월 10일, 신규 면세점 사업자 선정 당시 주무부처인 관세청 직원 3명이 주식 매매로 이득을 본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공식 발표가 있기 전 호텔신라의 주식을 사들여 적게는 20만 원에서 400만 원의 매매 차익을 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호텔신라의 주가는 전날보다 9%가량 오른 12만 8천 원으로 마감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조사해 지난해 11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 인터뷰(☎) : 금융위원회 관계자
- "면세점 선정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을 저희가 묶어서 조사해서…."
해당 직원 3명은 현재 면세점 관련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입니다.
관세청은 검찰 수사를 지켜본 뒤 제재 수위를 정할 방
▶ 인터뷰(☎) : 관세청 관계자
-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맞게끔 상황 조치를 취하려고…."
검찰 관계자는 연루된 혐의자가 관세청 직원의 지인까지 3~4명 정도 더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의 허술한 면세점 심사 관리에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