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국회의원들은 현행 22%%에 달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최저 24%에서 최대 32%까지 올리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세율 인상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현재 박주민·윤호중·박영선·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동철·김성식·박주현 국민의당 의원 등 모두 7명의 야당 의원들이 낸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이 가운데 이언주 민주당 의원이 가장 인상폭이 높으면서 과표 구간을 세분화한 법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2억원에서 200억원 사이에서는 현행대로 2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유지했다. 하지만 200억원 초과부터 1조원 초과까지 과표 구간을 4개로 쪼개고, 각 구간마다 3%포인트씩 세율을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200억~2000억원 사이는 23%, 2000억~5000억원은 26%, 5000억원에서 1조원 사이는 29%, 1조원 초과 구간은 32% 세율을 적용하자고 했다.
박영선·윤호중 민주당 의원안은 최고 세율을 25%로 정하면서 전체 과표 구간을 4개로 나누고 각 구간마다의 세율을 같게 해 사실상 동일한 법안을 내놨다. 2억~200억원 사이는 20%, 200억~500억원 사이는 22%, 500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25% 세율을 적용토록 했다. 차이가 있다면 박영선 의원은 최고 세율을 적용할 때 2017년에는 23%, 2018년에는 24%로 정해 일종의 단계적 적응 기간을 뒀다.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과표 구간을 2개로만 설정해 단순화시켰다. 2억원 이하에서는 10% 과세하는 현행법을 따르면서 2억원만 넘으면 모두 25%의 세율을 적용받도록 했다.
현행 법인세율은 총 과표구간 3개에 2억원 이하일 때 10%, 2~200억원 사이는 20%, 200억원 초과는 22%다.
정부와 여당은 야당의 법인세율 인상 주장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법인세율을 인상할 경우 투자활성화를 통한 경제회복을 저해하여 경기침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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