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사 협력업체간 불공정 거래를 포착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칼을 빼들었다.
공정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하도급 대금을 깎고 하도급업체에 인건비를 떠넘긴 인화정공에 과징금 8800만원을 부과하고, 하도급으로부터 깎은 대금 395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인화정공은 선박엔진 부품을 만들어 현대중공업, STX중공업 등에 납품하는 코스닥 상장사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인화정공은 지난해 3월 한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면서 145개 품목의 납품단가를 7~10% 일방적으로 깎았다.
앞서 지난 20
같은 해 2월에는 선박엔진 부품 생산을 위탁한 또 다른 하도급업체의 납품단가를 0.7~39.3% 깎은 사실도 드러났다.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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