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25일부터 무제한 요금제를 이용하다가 다른 이동통신사로 번호이동을 했던 이용자를 대상으로 데이터와 부가·영상통화 보상을 실시한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정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이동통신 3사는 데이터와 통화량을 ‘무제한’ 등으로 과장광고한 이유로 시정조치를 받아 지난 10월부터 해당 요금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피해보상을 진행했다. 이번에 번호이동으로 통신사를 옮긴 이용자들에게도 변경 전 통신사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보상 대상은 문제가 된 광고 기간이나 그 이후에 해당 요금제에 가입한 이용자다. 광고 기간 가입자에게는 2GB 데이터 쿠폰을, 광고 기간 후 가입자에게는 1GB 쿠폰을 1회 제공한다. 부가·음성통화는 3개월간 매달 무료 통화 10분이나 20분을 추가 제공한다. 다만 통신사를 변경한 소비자가 현재 가입한 이통사에서 동일한 서비스로 이미 보상 받았다면 중복 보상은 제공되지 않는다.
이용자는 변경 전 통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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