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 8월 폴크스바겐 인증서류 위조 적발 후 국내 15개 수입사의 유사 사례 여부를 조사해 한국닛산·BMW코리아·포르쉐코리아 등 3개 사 10개 차종의 인증서류 조작·오류를 발견했다고 29일 밝혔다.
10개 차종 종 ‘인피니티Q50’, ‘캐시카이’(닛산), ‘X5M’(BMW), ‘마칸S디젤’, ‘카이엔SE-하이브리드’, ‘카이엔터보’(포르쉐) 등 6개 차종은 현재 판매 중이다. ‘918스파이더’, ‘카이맨GTS’, ‘911GT3’, ‘파나메라SE-하이브리드’(이하 포르쉐) 등 4개 차종은 단종된 상태다.
유종별로는 경유차가 3개 차종(인피니티Q50·캐시카이·마칸S디젤)이며 나머지는 휘발유차다.
이날 환경부는 3개 수입사에 청문 실시를 통지했다. 청문 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순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차종은 인증취소, 판매정지(판매 중인 6개 차종)와 함께 과징금 65억원이 부과된다.
포르쉐 한국법인은 환경부의 조사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인증서류 위조는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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