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비상장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시장가 이하로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인센티브 효과에 따라 벤처기업들이 우수 인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이와 같은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5일 공포 즉시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 하한 규제 완화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출자자 수 산출 규정 완화 ▲기술지주회사가 한국벤처투자조합·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벤처기업집적시설용 국유재산 감정평가 주체를 감정평가업자로 확대 등을 담고 있다.
우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 하한 규제 완화는 이전 비상장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시가와 액면가 중 높은 가격 이상으로 설정해야 했던 것에서 행사가격을 액면가 이상 시가 이하의 가격으로 설정할 수 있게 개정됐다. 중기청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이후 주가 상승에 따른 이익 외에 현재 시가와의 차이에 따른 이익도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수단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인센티브 효과가 확대될 것이라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출자자 수 산출 규정도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그 출자자 수가 2인 이상이더라도 집합투자기구를 1인의 출자자로 인정키로 했다. 중기청은 집합투자기구의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기회를 확대해 벤처펀드 결성을 위한 재원확충 기반이 마련됐다
또 과거에는 한국벤처투자조합 및 개인투자조합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기 위해 조합원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투자를 제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술지주회사가 한국벤처투자조합·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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