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일과 7일로 예정된 청문회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역시 최순실 씨의 증인 출석 여부입니다.
최 씨의 출석 거부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불출석한다고 해도 별다른 제재 수단도 없는 상황입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 기자 】
이번 청문회의 최대 관심사는 오는 7일 예정된 최순실 씨의 증인 출석 여부입니다.
최 씨의 변호인은 출석을 설득하고 있다며 증인 출석은 "최 씨 본인의 판단에 달렸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이경재 / 최순실 변호인
- "변호사 입장에서는 증인 출석해서 답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했지만, 최순실 씨가 어떻게 자신의 입장을 정할지는 본인한테 달려있으니까…."
이에 따라 최 씨가 출석을 거부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야당은 최 씨가 거부 의사를 밝히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동행명령은 국정조사 등에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해당 증인을 동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다는 점이 한계입니다.
▶ 인터뷰 :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구치소에 가서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본인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끌고 올 수는 없어요."
또한, 청문회 불출석으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해도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제재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청문회가 오는 9일 탄핵소추안 표결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인 가운데, 최 씨는 내일(5일)쯤 청문회 증인 출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윤지원입니다. [ jwyuhn@gmail.com ]
영상편집 :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