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정부가 한국산 철강 강관 제품에 최고 53.3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고압관, 보일러관, 전기저항 용접관 등이 과세 부과 대상이다. 태국 정부는 중국산 강관에 대해서도 최고 66.01%의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을 내렸다.
6일 KOTRA 방콕 무역관에 따르면 태국 무역협상국 내 통상구제조치국은 한국과 중국의 ‘강관 및 튜브’에 대해 반덤핑 잠정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태국 정부는 한국산 강관 품목에 대해 지난 달 16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다. 구체적인 관세율을 보면 세아제강 17.22%, 현대제철 32.62%, 기타 53.88% 등이다.
KOTRA 방콕 무역관은 “이번 건을 포함해 태국의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는 세이프가드 3건, 반덤핑 6건 등 총 9건”이라며 “태국 정부의 자국산업 보호를
실제로 태국은 지난 9월 한국, 중국 등의 평판 아연도금강판 등에 대한 반덤핑 신규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2월부터 조사하고 있는 재압연용 열연강판·H구조 형강에 대해서도 판정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전망이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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