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불법 과잉 경품을 지급했던 통신사들이 100억원 이상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에 각각 12억8000만원, 24억7000만원, 23억3000만원, 45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들이 결합상품 가입 조건으로 과다한 경품을 제공해 이용자 차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4개 회사의 과징금 총합은 106억7000만원으로 역대 최대 모다.
통신사들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 단말을 판매를 할 때 보조금 상한선이 생기자 결합상품 가입을 조건으로
방통위는 또 대형 유선방송사업자 3곳에 대해서도 과도한 경품을 살포했다면서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회사별 과징금은 티브로드 1660만원, CJ헬로비전 630만원, 딜라이브가 600만원이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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