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오는 17일 면세점 신규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최순실 게이트’로 면세점 추가특허 관련 검찰수사가 진행중이지만, 사업자 선정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야 3당이 준비중인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도 면세점 추가특허 관련 의혹이 적시돼 논란이 예상된다. 관세청은 대기업 2곳에 대한 의혹제기로 심사를 연기하면 나머지 기업들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입찰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관세청은 14일부터 면세점 특허심사를 진행하고 17일 사업자를 최종 선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롯데면세점, HDC신라면세점, 신세계디에프, SK네트웍스, 현대백화점 등 참여업체에게 8일 통보했다. 17일은 관세청이 지난 6월 냈던 입찰공고 일정 가운데 사실상 ‘마지노선’에 해당하는 날이다.
심사는 신규업체 3곳과 기존업체 2곳 순서로 업체별 10분 발표, 20분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된다. 관세청은 심사 당일 선정업체를 발표해 부정의혹을 방지하고, 심사기준·결과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심사위원단은 교수·공무원·연구기관 연구원·시민단체 활동가·전문자격사 등으로 사전에 구성된 1000여명의 풀에서 특허심사 개시 3일 전에 무작위로 선정한다.
이같은 관세청의 움직임에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SK·롯데 등 대기업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대통령 독대 등의 대가로 ‘면세점 추가 입찰’ 기회를 얻었다는 의혹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서울 소공동 롯데그룹 정책본부와 면세사업부, 서린동 SK그룹 수펙스추구협의회 사무실과 세종시 기획재정부 1차관실과 정책조정국장실, 대전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사무실, 전직 관세청 관계자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던 바 있다. 야 3당은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탄핵소추안에 이 같은 내용을 적시하기도 했다.
관세청은 정책 일관성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대기업 2곳에 대한 의혹제기 때문에 심사를 연기하게 되면 나머지 업체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관세청은 이번 공문을 발송하면서 ‘특허심사과정의 불법성이 드러나면 특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문구를 명시했다. 선정된 사업자에게 주는 특허장에도 관련된 내용을 담고, 사실상의
[최승진 기자 / 전정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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