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 마무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농협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중앙회 내부에서 수행하고 있던 경제·금융사업을 각각 분리해 1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농협금융지주 등 2지주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사업구조 개편의 골자입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농협법 개정안의 경우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후속 조치 중 마지막 단계로, 중앙회에 남아있는 경제사업 기능이 경제지주로 완전히 이관하는 내년 2월에 맞춰 역할을 다시 정립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업구조 개편이 마무리되면 중앙회는 회원조합의 대표기관으로서 회원조합의 지도·지원에 집중하고, 경제지주는 회원조합과 상생해 농축산물 판매·유통 등 경제사업 활성화에 집중하게 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제지주 이사는 농경·축경 대표이사를 포함해 3명 이상으로 구성됩니다.
이 가운데 논란이 됐던 축경 대표의 경우 축협조합장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추천
개정안은 또 농협 감사시스템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조합은 감사 2인 중 1인을 전문성을 갖춘 상임감사로 두도록 하고, 중앙회 감사위원장은 외부전문가인 감사위원 중 선임하도록 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