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내년부터 전기차 충전 기본요금을 면제하고, 충전요금도 50% 깎아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전기차 특례요금제를 내년 1월부터 3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개인용 완속충전기와 충전사업자가 구축하는 급속충전기의 기본요금은 각각 월 1만1000원과 7만5000원이다. 전력량 요금은 사용 kWh당 52.5~244.1원이다. 요금은 사용시간과 계절 등에 따라 달라진다.
특례요금제가 시행되면 연간 1만5000㎞ 운행하는 운전자의 경우 연간 전기요금(완속충전기로 저녁시간대 충전 시) 부담이 기존 40만원에서 13만5000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전기차는 1kWh의 전기로 약 6㎞를 달릴 수 있다.
급속충전
산업부 관계자는 “동급 휘발유 차량 운전자의 연간 유류비가 200만원 수준인데 비해 전기차는 연간 10만원대로 운행할 수 있다”며 “3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례요금제가 전기차 보급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재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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