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이 문을 닫는 한밤중이나 공휴일에도 약국 앞에 설치된 ‘의약품화상판매기’로 일반의약품을 살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약국이 문을 열지 않는 시간에 약국 앞에 설치된 의약품 화상판매기를 통해 약사와 화상통화를 한 후에 전자적 제어시스템으로 일반의약품을 살 수 있게 된다. 화상통화를 통해 약을 판매할 수 있는 주체는 약국을 직접 개설한 약사로 한정했다.
화상판매기는 화상통화를 할 수 있는 장치, 화상통화 내용을 녹화·저장할 수 있는 장치, 약국개설자가 의약품을 선택·관리할 수 있는 장치, 의약품의 변질·오염을 방지하는 조절장치, 신용카드·직불카드 결제시스템 등 6가지의 기술 기준을 갖춰야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나 공휴일에 소비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판매기
하지만 약사회는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환자와 약사가 대화하면서 증상과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의약품을 고르는 ‘대면판매 원칙’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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