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사업권을 둘러싼 최근의 논란은 한 마디로 ‘총체적 난국’이다. 특허권을 부여하기로 한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에 기업들은 혼란을 겪고 있고 장밋빛 전망을 내놓으며 큰소리를 쳤던 기업들은 막대한 영업손실이라는 차가운 현실을 맞고 있다.
면세점 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떠오른 것은 불과 몇년이 채 되지 않는다. 지난 2010년까지만 해도 면세점 업계는 고전을 면치 못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중국인 관광객들의 방문이 크게 늘면서 면세점 사업을 보는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다. 롯데·신라면세점이 몇년새 매출이 조단위로 늘어났고, 막대한 이익을 냈던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를 확대하기로 하고 지난해 총 5개 기업에 특허를 발급했다. 급증하는 관광객 수요에 대비하고 한국의 관광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한 좋은 취지였지만 그 과정과 결과는 어설픈 관치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평가다. 지난해 7월 1차 면세점 특허전에서부터 삐걱거리는 모습이 노출됐다. 결과가 발표되기 전부터 면세점 특허를 획득한 한화갤러리아의 주식이 급등하면서 사전 정보유출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실제로 금융당국 조사결과 일부 관세청 직원이 사전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그 이후 11월 치뤄진 2차전은 상황이 더욱 꼬였다. 2013년 등장한 일명 ‘홍종학법’이 발목을 잡았다. 이 법은 당초 10년이던 면세점 특허기간을 5년으로 단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법이 처음 적용된 것이 2차 면세점 대전이다. 입찰에서 롯데 월드타워점, SK 워커힐면세점이 사업권을 빼앗겼고, 대신 신세계디에프와 두산이 사업권을 가져갔다. 이미 사업기반이 확고한 기존 면세점 사업권을 새로운 사업자가 빼앗아가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문제는 이들이 탈락하기 전에 관세청은 롯데와 SK에 확장이전 승인을 해줬다. 이에 따라 롯데는 잠실 롯데호텔 자리에 있던 면세점을 2014년 약 3000억원을 들여 롯데월드타워로 옮겼고, 워커힐면세점도 관세청의 승인 하에 면적을 1000억원을 들여 2배 규모로 확장하는 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이같은 투자가 매몰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또한 고용 문제도 불거졌다. 롯데 월드타워점의 경우 1300명의 일자리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는 위기에 처한 것이다. 그러자 관세청의 근시안적 행정에 대한 질타가 곳곳에서 이어졌다.
으로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른 이유다.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투명성에 대한 논란도 불거졌다. 관세청이 심사위원은 물론 채점결과를 일체 공개하지 않으면서 ‘깜깜이’, ‘밀실심사’라는 업계의 불만이 폭발했다. 당시 면세점 업계에서는 “유통경험이 부족한 사업자가 선정되고 세계 3위 면세점 업체인 롯데 월드타워점이 탈락했다면 납득할만한 설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푸념이 나왔다.
1차 면세점 대전 당시에는 심사위원이 한나절 사이에 24개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야 했다. 분량만도 1000페이지가 넘는다. 시간이 부족한 심사위원들이 이를 제대로 검증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이 과정에서 관세청 직원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던 사실이 적발되면서 도덕성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2차 면세점 대전 역시 불공정 논란이 제기됐다. 당시 워커힐면세점, 롯데 소공점, 롯데 월드타워점 3곳에 대한 심사가 동시에 이뤄졌다. 두산과 신세계 등 신규업체는 3곳에 대한 심사때마다 프리젠테이션(PT)을 하면서 심사위원 앞에 세 차례 모습을 드러낸 반면, 워커힐과 롯데 등 기존 사업자들은 각자 자신들의 특허심사에 한번만 참가했다. 신규 사업자에 비해 기존 사업자들이 심사위원 앞에 모습을 드러낸 횟수가 적어지는 맹점이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관치의 총체적 난맥상을 보여준 지난해 면세점 특허정책은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관세청의 역량 강화와 함께 제도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우선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로 제시된다. 김상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실장은 “과거 면세점 심사의 가장 뼈아픈 대목은 패자도 승자도 결과에 100% 승복하지 못했다는 점”이라며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승호 숭실대 경영대학원장도 “각 항목별로 정치하게 점수를 정량화해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잡음을 없애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심사위원간 끝장 토론을 통한 만장일치 채택 방식을 제안했다. 정철 한양대 교수는 “모든 결과가 발표된 이후 심사위원 명단과 세부적 점수 등 선정과정을 세세하게 다룬 백서를 발간하는 방식을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혜 시비의 근원이 되고 있는 특허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면세점 특허제를 신고제나 등록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고제는 관련 요건을 갖춰 정부에 신고만 하면 누구든 면세점을
[손일선기자 / 최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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