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서 판매 중인 에너지음료 20종 중 일부 제품은 성분표시가 미흡하거나 과대 광고를 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15일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에너지음료 20개 제품을 시험·평가한 결과 제품별로 카페인과 당류 함량의 차이가 컸고, 과다 섭취를 피하기 위한 섭취량 조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표시·광고실태 조사결과 카페인·영양성분 표시가 미흡하거나 홈페이지상 과대광고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한 제품이 있어 해당업체에 개선을 권고했다.
이 제품들에 평균적으로 함유된 카페인 양은 58.1mg으로 이 중 야(YA, 삼성제약) 제품이 162.4mg으로 가장 높았고, 과라나아구아나보카(아세)가 1.0mg으로 가장 낮았다. 이는 청소년(체중 50kg 기준)이 야(YA, 162.4mg)를 한 캔 마시면 하루 최대 섭취권고량(125mg)의 130% 수준을 섭취하게 되는 수준이다.
당류의 평균 함유량은 16.8g으로 이 중 몬스터에너지(코카콜라음료)가 38.6g로 가장 높았고, 레드불슈가프리(동서음료) 등 5개 제품은 당류가 전혀 들어있지 않았다. 전체 20개 제품 중 11개 제품(55%)이 한 캔 당 20g(하루 최대 섭취권고량의 40%) 이상의 당류를 함유하고 있는 수준이었다.
이 외에 파워텐(명문제약)은 고카페인음료에 해당하지만 총카페인 함량을 표시하지 않아 표시기준에 부적합했고, 몬스터에너지울트라(코카콜라음료), XS크랜베리블라스트(한국 암웨이), 에너젠(동아제
에너젠(동아제약)은 홈페이지에 ‘집중력 강화, 피로회복 및 에너지 생성, 뇌 혈액 순환촉진, 스트레스 감소’라고 표시해 과대광고에 해당할 수 있어 개선사항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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