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 물량이 2조7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 물량은 2만2천여건에 달합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유예
처분조건부 대출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사람이 투기지역의 아파트를 추가
로 구입하면 1년 안에 기존 아파트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받는 대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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