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면세점 특허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정부 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내년 이후에도 다시 면세전쟁이 계속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면세점 특허기간은 당초 10년이었지만 2013년 관세법이 개정되면서 5년으로 단축됐고 기존 면세점이 특별한 불승인 사유가 없더라도 특허 심사를 원점에서 경젱 체제로 진행하도록 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SK의 워커힐면세점과 롯데 월드타워점이 이 법을 적용받아 강제로 문을 닫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때문에 막대한 투자금이 허공으로 날라가고 직원들의 고용 문제가 제기되면서 다시 면세점 특허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이달 초 국회 조세소위에서 면세점 특허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관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여당 한 관계자는 “여야 모두 면세점 건은 민감한 사안이니 이번 정기국회가 아니라 다음 정기국회에서 논의하자며 해당 안을 계류시켰다”며 “이로써 올해는 통과가 물건너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당장 관세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특허기간이 연장되지 않아 문을 닫을 수 있는 곳은 롯데 코엑스점(2017년 12월)이다. 또한 2019년 부터는 대다수 면세점이 특허기간 만료시점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때문에 지난해 11월과 같이 기존 면세점이 특허를 빼앗기고 다른 기업이 대신 특허권을 획득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될 수 있는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번 면세점 허가 만료로 인한 고용대란 등을 돌이켜보면 관세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입법 환경을 고려해 내년도에도 계속 법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고 있다. 안승호 숭실대 교수는 “단순히 점포
[김유태 기자 / 나현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