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가습기살균제를 안전하다고 광고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홈플러스가 당시 관련 매출액을 축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3소회의는 지난달 2일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관련 매출액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홈플러스에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는 공정위가 과태료로 부과할 수 있는 금액 중 최대 금액입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
4년 전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가습기살균제를 안전하다고 광고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홈플러스가 당시 관련 매출액을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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