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3월 22일부터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인인증서가 없을 경우 동의서를 직접 제공받아 작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전화만으로도 가능하게 돼 소비자 편의와 함께 금융기관의 개인동의 비용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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