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가을 미국에 1조원에 달하는 기술수출 '잭팟'을 터트린 한미약품은 2010~2014년 5년간 약 5288억원을 바이오 신약개발에 투자했다. 그 과정에서 세제당국은 약 1000억원(20% 공제율 적용)에 달하는 세금을 감면해줬다. 바이오 신약 등 신산업 연구개발을 촉진했다는 이유에서다.
앞으로 이 같은 '신산업 연구개발'과 관련된 세액공제 혜택이 더욱 늘어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중견·대기업이 자율주행차·인공지능(AI)·융복합소재 등 약 155개 신성장 산업 연구개발에 투자할 경우 적용되는 R&D 세액공제율이 기존 20%에서 최대 30%까지 올라간다. 20% 기본공제를 받되 나머지 10%에 대해서는 매출액 대비 신성장 R&D지출액 비중을 고려해 추가로 더 공제하는 식이다.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대기업의 경우 평균 25% 중견기업의 경우 평균 30% 정도 세액공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미약품은 최대 공제율(30%)을 적용받아 연간 약 100~150억원 가량을 더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도 창업과 관련된 세제혜택도 늘어나 앞으로 15~29세 청년이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 창업 후 3년간 법인세를 75% 감면받게 된다.
신산업뿐만 아니라 기존 구조조정에 대한 뒷받침도 병행된다.
우선 모회사 A가 100% 지분을 소유한 해외 자회사 B와 C를 서로 합병할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해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를 모회사 주식처분시까지로 과세 시점을 이연해준다. 이로 인해 자금난에 빠진 대기업의 경우 해외 자회사간 합병을 통해 자금을 수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용·임금에 대한 인센티브도 늘어 유흥업·호텔 및 여관업을 제외한 서비스업 경우 고용을 늘릴 경우 3~9% 가량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한 해 전에 비해 근로자 임금을 3.3% 초과로 늘릴 경우 임금증가분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된다.
우선 내년 7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이 확대돼 음식서비스·중고차 소매판매 등 6개 업종도 1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또한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출연재산가액의 1%를 의무적으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며 이들 공익법인은 의결권 행사 현황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주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대기업 지배구조 수단으로 공익법인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밖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로 하는 중소기업(5인 미만 근로자)의 경우 접대비 및 업무용 승용차와 관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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