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이 지난해 사노피에 기술수출(라이선스아웃)한 당뇨신약 '퀀텀프로젝트' 가운데 일부 지속형 인슐린 개발에 대한 권리를 반환받는다. 이에 따라 한미약품은 당초 받았던 계약금의 절반 수준인 2500억원을 사노피에 반납하게 됐다.
한미약품은 지난해 11월 사노피와 체결한 지속형 당뇨신약 포트폴리오 퀀텀프로젝트의 기술수출 계약을 일부 변경하는 수정 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퀀텀프로젝트는 '지속형 GLP-1 계열 에페글레나타이드', '주 1회 제형의 지속형 인슐린', '에페글레나타이드와 인슐린을 결합한 주 1회 제형의 인슐린 콤보' 등 3개의 신약 후보물질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사노피가 한미약품에 권리를 반환하는 건은 주 1회 제형의 지속형 인슐린이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인슐린의 경쟁 제품이 다수 등장하는 데다 이미 당뇨병 치료제의 트렌드는 에페글레나타이드와 인슐린을 결합한 제형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미약품과 사노피는 나머지 2개 후보물질인 지속형 GLP-1 계열 예페글레나타이드 및 에페글레나타이드와 인슐린을 결합한 주 1회 제형의 인슐린 콤보에 개발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또 GLP-1 계열의 당뇨신약 에페글레나타이드의 개발 단계별 기술료(마일스톤) 등을 감액하고, 개발 비용 일부를 한미약품이 부담하기로 했다.
에페글레나타이드와 인슐린을 결합해 주 1회 제형으로 개발 중인 지속형 인슐린 콤보는 마일스톤 등 금액 조건은 수정되지 않았으나 대신 한미약품이 일정 기간 책임을 져 개발하고 사노피가 이를 인수하기로 했다.
계약 수정에 따라 한미약품은 사노피에 오는 2018년 12월 30일
[디지털뉴스국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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